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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페차 최근 소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39

안녕하세요.수도권 경유차 조기페차대상 차량은 5등급과 4등급(출고시 저감장치 미장착이며 년식무관)이며 


5등급차량은 저감장치가 없어야 하며 현재외관 사고 없고 차가 정상운행되며 


검사불합격 없고(매연 불합격은 가능) 


조기폐차가능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부식이 아주 심하지 않고 과태료 딱지등 모두 완납하시면 대상입니다.


현재 빠른 조기폐차 진행을 위해 조기폐차 차량 선 접수중입니다.


신청하시고 선착순인 정부 지원금 수령하세요.


신속,정확 폐차친구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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