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2025년 노후자동차 지원금 긴급 공지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1
이메일 johneli@naver.com

제목 ★25년 지침 변경 주요

★25년 지침 변경 주요사항★

 

①신청

ㅡ 대상차량 4,5등급 경유차 → 4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②청구

ㅡ 5등급 차량구매 중고차 지원불가(1등급만 가능)

ㅡ 4등급 신차 중고차(1,2등급) 지원 가능하나 중고차지원시=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가능

ㅡ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후 신차구입시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중 20% 이내 증가인정

 

③기타

ㅡ 소상공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소상지원댓수 합산됨(공동자 각각 4대씩 받을수 없음)

ㅡ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했을때만 인정

ㅡ 성능검사비 차주 선납후 보조금 지급시 14000원 지원  ( 현장 24000원 온라인 14000원 =  비수도권 - 청구서 제출시 성능비납부한 증빙서류로 지원 / 14000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





이전글 ▲ 2025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우선 접수 중입니다.^^
다음글 ▼ 2025년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시작했습니다.^^